‘상업용’ 한국 전기차는 미국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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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최종조립 등 IRA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핵심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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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법 추가지침 공개
리스 등 전기차 범위 확대
한국·유럽 등 동맹달래기 의도
‘북미조립’ 규정변경 쉽지않아
미국·캐나다·멕시코 한정될 듯
배터리·핵심광물 지침도 관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전기차의 경우 세액공제 요건에 북미 최종조립이 명시돼 법안 재개정 없이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세액공제 요건 관련 추가지침을 공개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준을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설명했다. 재무부 등은 이번 지침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해 리스업체가 사업 용도로 구매한 차량까지 포함했다.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최종조립 등 IRA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핵심내용 중 하나다. 현재 미국 내 판매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최소한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시장에서는 경쟁사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리스 차량 판매는 전체 시장의 약 30% 정도로 추산돼 한국산 전기차가 공략할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미 행정부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테슬라 등 일부 반대에도 상업용 전기차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은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 IRA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발을 달래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가 해외 조립된 일부 차량을 리스 용도로 구매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길을 열어줬다”며 “유럽·아시아 동맹들이 표명한 우려를 일부 해결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맨친 의원은 이날 IRA 추가지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반 전기차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요건에 재판매 불가·자격 갖춘 제조업체·중량(약 6.35t 이하)·배터리 용량(7kWh 이상) 등과 함께 북미 최종조립 요건이 명시됐다. IRS는 FAQ에서 북미 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와 IRS가 추후 북미 최종조립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추가지침대로라면 관련 규정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재무부는 내년 3월까지 전기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치 산정 세부지침을 공개 예정인 가운데 한국·EU 등의 요청을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요건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날 FTA 체결국에 한국 등 20개국을 명시하고 최종 지침에서는 FTA를 확대해석해 그 밖의 국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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