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내년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박정경 기자 2022. 12.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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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일몰제가 연장되지 못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 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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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밝혀

일몰 연장 법안 무산 대비책

정부가 연말까지 일몰제가 연장되지 못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년 1년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며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청해왔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인력의 입국 지연 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 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진다. 앞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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