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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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일정 기준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엔 △피의자 △성범죄자 △병역기피자 등 크게 세 종류의 신상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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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일정 기준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엔 △피의자 △성범죄자 △병역기피자 등 크게 세 종류의 신상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사진·31)의 신상정보가 지난 29일 공개됐는데요. 이는 피의자 신상공개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규정입니다.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후로도 △2012년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중학생 딸 친구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2018년 PC방 살인범 김성수 △2019년 방화·살인범 안인득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유기범 고유정 △모텔 투숙객 살인·사체손괴유기범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 3월에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타당성 여부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됩니다.
신상공개 여부를 따지는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이기영에 대해 경찰은 "이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다수 피의자가 머그샷을 거부하기 때문에 공개된 사진이 신분증용 증명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영도 그렇습니다. 공개된 사진이 최근 모습과 달라 공개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 경우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공개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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