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실물과 전혀 다른 운전면허 사진 공개…왜?

김현덕 2022. 12.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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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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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와 택시 기사 잇달아 살해
이 씨 선택에 따라 기존의 면허 사진 공개
조주빈 신상 공개 당시에도 교복 사진 공개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 사진=뉴스1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자체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현재 모습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공개 대상이 된 거의 대다수 범죄자는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거부했다.

지난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신상 공개 당시에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사진을 공개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증명사진이 공개되었다 해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설 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신상 공개 지침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가 이를 벗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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