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실물과 전혀 다른 운전면허 사진 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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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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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선택에 따라 기존의 면허 사진 공개
조주빈 신상 공개 당시에도 교복 사진 공개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자체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현재 모습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공개 대상이 된 거의 대다수 범죄자는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거부했다.
지난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신상 공개 당시에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사진을 공개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증명사진이 공개되었다 해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설 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신상 공개 지침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가 이를 벗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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