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코로나 확산에…국내 약국서 감기약 쓸어가는 중국인들
일부 누리꾼, 재판매 행위 하기도
보건 당국 "비정상적 판매 행위 예의주시"
최근 조선족 맘카페나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이레놀 등 감기약에 대한 구매와 중국 배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구매한 감기약을 중국으로 보낼 때 몇일이 소요되는지, 배송에 수량 제한은 있는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카페를 통해 타이레놀의 수량을 언급하며 구매 가능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현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이같은 감기약 구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는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사들은 타이레놀 등 감기약의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JTBC에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밀접해 살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약국 관계자는 "사재기 목적으로 감기약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명당 2개 수량 정도만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약국 관계자들 역시 "중국인들의 (감기약) 구매 문의가 종종 있다" "타이레놀 등 감기약은 모두 품절" 등 현황을 전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는 약국에 대해 어제(29일)까지 파악을 시도했으나 아직 찾지는 못했다"며 "소매 판매 행위를 하는 약국에서 별도의 판매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 600만원 판매를 했어도 법적 처벌이 어렵긴 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량 판매를 했다면 윤리 문제"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 시) 약사회 차원 윤리위를 열어 강력한 징계 등 제재를 가할 것이다. 또 관련 내용을 약사들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의 대랑 판매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약이 필요한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판매 행위가 약국에서 이뤄졌다면 조사 과정에서 (도매 행위로 간주해) 처벌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음벽 소재 뭐길래…제2고속도로 화재, 왜 피해 컸나
-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 31세 이기영…'이형택' 가명 생활도
- 프로축구 선수에 배우도 포함…커지는 '병역비리' 의혹
- "인도산 시럽 감기약 마신 어린이, 최소 18명 사망"
- [인터뷰] 배우 이성민 "진양철 회장 나이 연기에 가장 신경 쓰였다"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