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코로나 확산에…국내 약국서 감기약 쓸어가는 중국인들

이세현 기자 2022. 12.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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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배송 가능 수량·소요 기간 공유
일부 누리꾼, 재판매 행위 하기도
보건 당국 "비정상적 판매 행위 예의주시"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급증과 관련해 중국인들의 감기약 대량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조선족 맘카페나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이레놀 등 감기약에 대한 구매와 중국 배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구매한 감기약을 중국으로 보낼 때 몇일이 소요되는지, 배송에 수량 제한은 있는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카페를 통해 타이레놀의 수량을 언급하며 구매 가능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현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이같은 감기약 구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는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사들은 타이레놀 등 감기약의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JTBC에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밀접해 살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약국 관계자는 "사재기 목적으로 감기약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명당 2개 수량 정도만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약국 관계자들 역시 "중국인들의 (감기약) 구매 문의가 종종 있다" "타이레놀 등 감기약은 모두 품절" 등 현황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는 약국에 대해 어제(29일)까지 파악을 시도했으나 아직 찾지는 못했다"며 "소매 판매 행위를 하는 약국에서 별도의 판매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 600만원 판매를 했어도 법적 처벌이 어렵긴 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량 판매를 했다면 윤리 문제"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 시) 약사회 차원 윤리위를 열어 강력한 징계 등 제재를 가할 것이다. 또 관련 내용을 약사들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의 대랑 판매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약이 필요한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판매 행위가 약국에서 이뤄졌다면 조사 과정에서 (도매 행위로 간주해) 처벌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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