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5구역 등 반지하밀집 포함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3만4000호 공급

이성희 기자 2022. 12.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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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과 종로구 창신9구역, 동작구 상동15구역 등 25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1차 후보지는 지난해 21곳 선정됐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46곳이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은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졌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은평구 편백마을, 구로구 고척동 253, 금천구 독산 시흥, 동작구 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등은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침수특별재난지역인 영등포구 대림1구역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하게 된다. 내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차례로 구역 지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약 3만4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기 방지책도 가동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때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이들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이상 토지는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차단하고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허가도 제한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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