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남용 의심’ 집중심사 대상 공개…‘뇌 MRI’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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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증한 뇌 MRI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일부 진료 항목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7가지를 오늘(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심평원은 집중 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큰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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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증한 뇌 MRI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일부 진료 항목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7가지를 오늘(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와 심사상의 문제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요양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한방 분야에서 침술과 구술·부항술 등 3가지 동시 시술 등 6개 항목입니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러움에 대한 검사가 심사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 심사합니다.
심평원은 집중 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큰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항목으로 MRI, 초음파 검사 등을 지목하고,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RI와 초음파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항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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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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