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3중 차단…비자 중단·인천공항만 개방·입국 전후 PCR

음상준 기자 강승지 기자 2022. 12.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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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공항도 4곳에서 1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당국은 지난 16일 인천공항 타깃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확진자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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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공항 4곳→인천으로 일원화…항공편 증편 제한·축소
입국자 1일 내 PCR 검사…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내 PCR 검사장 안내판 앞을 지나는 해외 입국자 모습./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공항도 4곳에서 1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6일 인천공항 타깃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확진자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 들어 29일 기준 278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향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이 조치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이뤄진다.

1월 2일부터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김해와 대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은 1월 2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한다.

1월 2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한다.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을 제한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의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라며 "국민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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