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입국’ 규제한다…실내 마스크 해제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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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및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돼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으며 입국 후 24시간 내에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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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비행기 인천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및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돼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으며 입국 후 24시간 내에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국자 검역관리 일원화를 위해 중국발 비행편을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괄한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한다.
한 총리는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해외유입 확진자 1489명 중 278명(15.1%)이 중국발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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