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 제한…입국 전후 PCR 검사 등 의무화

신지원 2022. 12.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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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 등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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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 등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외교․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약 5%인 현재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은 제한합니다. 김해와 대구, 제주 등 지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잠정 중단합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한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이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번 달 들어선 지난 29일 기준 2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BF.7 등 중국발 신규 변이가 국내에 유입,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면 중국을 '주의 국가'로 지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해 입국 시 유증상자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도로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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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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