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택시기사 카드 긁어댄 이기영, 600만원 커플링 사고 호텔로

김대성 2022. 12.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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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범행 후 파렴치한 행각이 경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숨진 택시 기사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는 범행 직후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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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4개월 동안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범행 후 파렴치한 행각이 경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숨진 택시 기사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는 범행 직후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가방을 샀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A씨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출도 받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5천4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금 패턴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이용해 A씨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택시 기사 본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 A씨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자신이 예상한 합의금과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자 폭행해서라도 입막음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결국 합의가 원활히 안 된 A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했고, 그때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후 행각들로 미뤄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 또한 이씨가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근거는 없다.

지난 8월 8일 새벽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렸다는 50대 동거녀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된다. 지뢰 유실 위험으로 인해 육로 수색에는 제한이 있어, 수중 수색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이씨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목격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씨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과 후에 모두 이 집에 방문했다는 점검원 C씨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9월에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이씨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큰돈을 상속받게 됐고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보였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자랑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C씨는 이어 "'사모님(살해된 동거녀)'은 왜 안 보이시냐'고 묻자 요즘에 이태원에 카페를 오픈해서 정신이 없다고 했다"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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