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확산에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내년 2월 말까지

윤혜주 2022. 12.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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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사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국내행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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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항공 추가 증편 잠정 중단
단기비자도 제한
연말인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사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국내행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필수 실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 정부 입력 의무화 등을 실시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의 경우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음도 고지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 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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