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끝나면 죽인다"…'파업 불참자 협박' 화물연대 간부 구속

김세린 2022. 12.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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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계엄령이 끝나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포항지역본부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대표를 포함한 파업 불참자 10여명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분명히 응징한다",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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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계엄령이 끝나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포항지역본부장 A씨가 구속됐다. 올해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대표를 포함한 파업 불참자 10여명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분명히 응징한다",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같은 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이유다.

경찰은 이번 사안 관련 A씨와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거나 운송 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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