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확정…반지하밀집 다수 포함

박지애 2022. 12.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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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추천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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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시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25곳은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다.

시는 추천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주거환경 취약지역처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했다.

이에 구별안배, 미선정사유 미해소 등의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곳 또는 침수 가점을 얻은 구역은 대부분 선정했다.

25곳 중 반지하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은 사근동 293(69%), 번동441-3(71%), 미아동 791-2882(66%), 편백마을(70%), 고척동 253(71%), 독산시흥(83%), 사당4(72%), 상도15(66%), 신림5(77%) 등 9곳이다. 대림1은 침수 가점 구역으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시는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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