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공사 사망사고 원청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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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의 원청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오늘(30일) 원청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 A씨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수칙도 없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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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의 원청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오늘(30일) 원청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3명, 책임감리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원청 법인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원청의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굴착기 운전기사이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 B씨(55)가 현장에서 굴착기로 높이 약 12m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이 B씨가 탄 굴착기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한 굴뚝과 관련한 내용은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도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 A씨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수칙도 없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 등 5가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사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관리 부재, 감리업무 준수사항 위반 등이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제주에서는 공사 현장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5월과 6월 제주시 외도동과 노형동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에만 노동자 3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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