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변이 막는다…입국 공항 인천 일원화하고 2회 의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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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상황에 대비해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
비자 발급 중단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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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상황에 대비해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 비자 발급 중단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내달 31일까지 시행한다.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수가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일부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안정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김해, 대구, 제주 공항에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하지만 내달 2일부터는 잠정 중단된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된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적용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한다. 큐코드 미이용 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택이나 병원, 혹은 전국에서 운영하는 임시 재택시설에서 격리한다.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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