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원점으로

인천=장현일 기자 2022. 12.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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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조감도) 건립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관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청라시티타워를 구성하는 타워와 복합시설을 분리해 건설하는 방안을 LH에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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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경제]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조감도) 건립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관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LH는 지난달부터 SPC에 3차례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냈으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자 협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사업시행자로 SPC를 선정한 이후 장기간 지연된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추진 방식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LH와 SPC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공사비 분담과 착공 방식 등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타워 공사비는 지난해 11월 441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청에 따라 5600억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LH는 추가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SPC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의 분담 주체부터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뤄왔다.

LH 관계자는 "SPC는 먼저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예고 공문을 보냈고 다음주 쯤에 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청라시티타워를 구성하는 타워와 복합시설을 분리해 건설하는 방안을 LH에 제안한 상태다.

LH가 타워를 건설하면 인천경제청이 타워 운영과 복합시설(운영비 지원시설) 조성 등을 맡는 방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 주민 단체, 지역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기관 용역 등을 거쳐 복합시설 조성과 유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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