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단기 여행 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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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확진자의 대규모 유입을 막고자 방역당국이 입국 제한책을 내놨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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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증가 시 주의국가 지정 입국자 격리 등 추가 검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발 확진자의 대규모 유입을 막고자 방역당국이 입국 제한책을 내놨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축소하고 단기 여행도 제한한다.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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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나타났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을 계획이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 운행은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운항은 65회에서 62회로 축소된다.
아울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월 5일부터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가 적용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달라.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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