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정…실적 이전 효율화

정지형 기자 2022. 12.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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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 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국무조정실 고시로 신규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 실적을 이전받기 위한 투자와 구매 등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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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업 승인 받으면 국내서도 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 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국무조정실 고시로 신규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 실적을 이전받기 위한 투자와 구매 등을 통칭한다.

새 지침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지출해야 한다. 이후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수·산림청 등 6개 기관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탄녹위,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등 9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지난 8월 설치됐다.

또 국제감축협의체나 UN(국제연합) 감독기구가 국제감축사업을 승인하고 사업 수행자가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신고하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자가 국제감축 실적을 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에, 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가 아닌 국내 이전은 환경부 장관에게 국제감축 등록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제감축 등록부는 환경부에서 2023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제감축 실적 중 정부 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 실적을 UN에 제출한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탄녹위는 "국제감축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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