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방역강화…입국전후 최소 2번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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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즉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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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탑승 전 48시간 내 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받아야…큐코드 의무화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조치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즉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검사센터 에 머물러야 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전 시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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