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병장 월급 100만원 등' 국방·병무·보훈 관련 달라지는 것

이종윤 2022. 12. 30. 10: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유사시 군사 방위력 증강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28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군 구조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력개선비로 107조4000억원 △전력운영비로 224조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하지만,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은 또 2027년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를 전력화해 운용하고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게 되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8.8%에서 2027년 9.5%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3년부터 국방·병무·보훈 관련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원으로,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오른다.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원과 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작사 동부권역 사단 입영자만 대상이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32.3% 인상돼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존에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내년부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내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올해 대비 5.5%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원이 인상되고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방식 변경, 자녀 간 협의가 없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서 지급하던 수당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던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