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조례 시행규칙 위반한 정기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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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강원 원주시 5급 이상 전보 인사와 관련, 시청 노조는 "자치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이번 정기 인사는 무척 실망스럽다"고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원주시 인사시스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시청 노조의 입장을 앞서 표한 바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반복된 정기인사 변경과 자치법규 위반"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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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근 단행된 강원 원주시 5급 이상 전보 인사와 관련, 시청 노조는 "자치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이번 정기 인사는 무척 실망스럽다"고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9일 발표된 인사에서 지방기술서기관이 행정국장에 임명됐다"며 "이는 지방서기관을 행정국장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렬 간 장벽을 걷어내고 능력에 맞게 최적화된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원주시 인사시스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시청 노조의 입장을 앞서 표한 바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반복된 정기인사 변경과 자치법규 위반"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다"며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청 노조는 "일련의 인사를 통해 인사권 행사를 위해 마련된 여러 장치가 자꾸 삐걱대고 있다"며 "이 사태가 인사의 기본 원칙들을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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