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흉기 살해한 40대 영장 신청

김동수 기자 2022. 12.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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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A씨(47)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에서 직장 상사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 등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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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중상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DB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A씨(47)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에서 직장 상사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5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 등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수차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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