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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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0일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시간 기재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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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0일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참사 후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직원을 시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대응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3일 발부받았다. 당시 법원은 "증거·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달 초 이들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 단계에서 기각당하고 보강수사를 했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참사 후 구조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시간 기재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중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핼러윈 전 인파 급증을 예상한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이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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