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수행기관 공개 모집

이병희 기자 2022. 12.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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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것으로, 도는 전시회 개최비·통상촉진단 파견 등 모두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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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사업비 36억 원 상당 해외마케팅 지원 계획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것으로, 도는 전시회 개최비·통상촉진단 파견 등 모두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모두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을 지원한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청(수원)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031-8008-2461)로 연락하면 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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