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증거 공개 논란’ 한동훈 장관 “제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거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면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범죄 혐의 요지 뿐만 아니라 녹음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더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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