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신속 통관 확대…식품 원료 수급 안정화

김영신 2022. 12.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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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을 개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식약처가 올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진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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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계획수입 신속통관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업체의 제품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을 개선한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회수·폐기 명령위반시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기준도 신설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식약처가 올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진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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