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학교 다음달 2일부터 예비소집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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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1월 2일부터 6일까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이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학년도 초등 예비소집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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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은 1월 2일부터 6일까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이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취학대상은 만6세(2016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2017년 출생) 등이다.
예비소집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일에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아동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학교장은 화상통화나 줌 등을 활용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빙서류), 학교별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해당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대상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예비소집 실시와 가정방문, 내교요청, 유선연락, 행정정보이용 등의 조치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학년도 초등 예비소집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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