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국발 입국,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2022. 12.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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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면서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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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추가증편 잠정중단…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편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한다.

한덕수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750명 중 1.1%인 19명이 중국 입국자였지만, 이달 1∼28일 해외 유입 확진자 1849명 중 278명이 중국발로, 비중은 15.1%수준까지 올라왔다.

한 총리는"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면서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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