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영장 기각한 법원…"피의자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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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찾아가 도어락을 건드리는 등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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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크게 3가지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법원은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 가족 관계과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도주와 재범의 가능성은 적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다 확보한 만큼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찾아가 도어락을 건드리는 등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5명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있습니다.
강 대표는 어제(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를 취재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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