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이것' 확인하고 월세지원 혜택 받자! [카드뉴스]

김지혜 2022. 12.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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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의 방학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A.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A. 청년가구 기준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대략 월 117만 원입니다.

주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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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Q. 저는 대학생이라 종강하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나요?

A. 학교의 방학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Q.'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퍼센티지 말고 자세한 기준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 기준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대략 월 117만 원입니다. 원 가구 기준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대략 월 419만 원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주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다들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러 갑시다!

김지혜 (jahy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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