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 최소화…한총리 “단기비자 발급제한, 항공 증편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중국 측에 대응해 중국발 입국에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이번 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이번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
해외 각국도 ‘재확산’ 중국에 입국 문턱 높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중국 측에 대응해 중국발 입국에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허용된다. 한 총리는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하기 바란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이번 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이번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도 중국발 입국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와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현지시간) “중국으로부터 역학 또는 바이러스 유전체 데이터가 충분하고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급증이 미국 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 직전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입국자는 1주간 격리해야 한다. 인도도 내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만과 이탈리아도 중국 본토로부터 오는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필리핀과 방글라데시도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보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EU 전역의 입국 지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중국은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의무화를 내년 1월 8일부터 폐지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내년 1월 22일) 연휴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에 가면서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3년 가까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달 들어 이를 급격히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한식 말투’ 쓴 북한 대학생 4명 퇴학처분 후 탄광배치”
- 美, 브래들리 장갑차 우크라에 지원 검토…“사실상 경전차, 지상전 능력 제고”
- 제2경인고속 방음터널 화재…사망자 속출[영상]
- 봉은사, ‘잃어버린 강남 땅’ 국가소송으로 417억 배상 확정
- ‘뉴스공장’ 하차 김어준 “3년6개월 후 돌아와 20년간 일할 것”
- 이성민 “내삶 가끔 불쌍…다시 태어나면 배우 안해”
-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 극단선택 이태원 생존자 모친 “내 아이도 참사 희생자”
- 공직자 자제, 스포츠·연예계까지 70명 수사선상에…대형 ‘병역비리’ 조짐
- ‘최연소 아나’ 김수민, SBS 퇴사 이유…“재능없어 괴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