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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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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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발 항공편 증편 잠정 중단…인천공항 일원화"
"입국 48시간 전 PCR 또는 24시간 전 신속항원"
"입국 1일 이내 PCR…지자체, 관리 철저히 해달라"
"대외적 상황에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늦어질 수도"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다음달(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입국해야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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