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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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계묘년 새해 6월11일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이어 도 단위로는 두 번째로 중앙부처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해 첫날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강원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 강원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가 새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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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계묘년 새해 6월11일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이어 도 단위로는 두 번째로 중앙부처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해 첫날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강원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 강원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가 새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한다. 특별자치 지역은 기능상 일반 행정지역과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강원도는 규제 완화,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1월1일부터 도내 대부분의 시군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일반 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 정선군 등 일부 시군은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시행= 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행정기관과 농민이 농자재값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경작면적 1만㎡ 미만 농가며 지원 규모는 농민 자부담 50%를 포함해 논은 연간 최대 60만 원, 밭은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다.
△육아 기본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만 4세 미만까지 지원되던 육아 기본수당이 새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된다.
△면세유 구매비 지원 확대=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강원도가 리터(L)당 100원 지원하던 면세유 금액을 150원으로 확대한다.
△강원도 보훈명예·참전명예수당 인상= 1월1일부터 강원도 보훈명예·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기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도 출연기관 생활 임금 인상= 도출자·출연기관, 강원도 사무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시급 1만785원에서 1만1137원으로 3.26%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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