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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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연금, 국세·지방세의 체납, 토지·건축물 등 재산을 개별기관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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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비스 신청 기간 6개월→1년, 조회 가능 재산 범위 16종→17종
금융거래, 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건축물 등 상속재산 확인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연금, 국세·지방세의 체납, 토지·건축물 등 재산을 개별기관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의 신청 기간이 기존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 재산 범위도 16종에서 17종으로 늘어났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알지 못하여 불이익 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상속채무 피해를 줄이고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잘 행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이다. 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q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망신고 당시에 서비스 신청을 못 한 경우에도 추후에 주소 상관없이 전국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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