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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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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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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