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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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부작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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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부작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따라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8천톤인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천톤에 이르고 여기에 매입비만 1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설 이후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 국회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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