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2월말까지 중국서 입국,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이세훈 2022. 12.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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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 정보 입력 의무화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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