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불구속 기소

강민우 기자 2022. 12.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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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20대 남성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그제(28일), 20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A 씨는 다른 의원실 직원 B 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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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20대 남성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그제(28일), 20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A 씨는 다른 의원실 직원 B 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개월가량의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신체 접촉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B 씨와 친구 이상의 관계였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의원실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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