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내년 1월31일까지 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박찬수 기자 2022. 12.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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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보다 1만 명 많은 총 6만 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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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만명 많은 총 6만 명 대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보다 1만 명 많은 총 6만 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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