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6년만에 재정비

장충식 2022. 12.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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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그동안 변화한 여건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했다.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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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원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수립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6년만에 재정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그동안 변화한 여건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했다.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재정비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는 총 449개 단지다.

유형별 수요예측 결과, 재건축은 117개 단지(2만4626가구), ‘유지·관리형’은 162개 단지(6만8522가구), ‘맞춤형’은 77개 단지(1만1627가구), ‘세대수 증가형’은 93개 단지(8만2155가구)로 분류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상수·하수·공원·교통 등 기반 시설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리모델링의 일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해 단계별 권역별 허용 총량을 제시했다.

초과할 경우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심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공공성 확보 기준에 따라 단지 내 주거환경,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용면적 증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병합심의 운영, 리모델링 실무협의체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추진 등 행정적 지원과 ‘리모델링 관련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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