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中 코로나 확산에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항공기 추가증편 잠정중단”(종합)

김문관 기자 2022. 12.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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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서 입국 전과 후에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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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늦어질 가능성도”

정부는 30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서 입국 전과 후에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기 추가증편도 잠정 중단한다. 당분간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 지점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된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체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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