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유감…30인 미만 사업장 1년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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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이틀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과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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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감독대상 제외…근로자 신고 시 9개월 사정기간 부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이틀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과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제도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 일몰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에 의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사정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이후에는 현장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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