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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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9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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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9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둘 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장관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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