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정금리 인상 통보했다가 '철회'

박신영 2022. 12.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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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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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리상승 이유로 고정금리 변경 안돼"
[파이낸셜뉴스]
신협, 고정금리 인상 통보했다가 '철회'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지역 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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