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김천 기자 2022. 12.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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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될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체부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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