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2월말까지···중국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송종호 기자 2022. 12.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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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입국자의 입국전 후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설명한 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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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통해서만 입국···단기비자도 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입국자의 입국전 후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설명한 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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