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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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사업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업체 1곳당 공사는 연간 3억 원, 용역·물품은 연간 2억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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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사업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업체 1곳당 공사는 연간 3억 원, 용역·물품은 연간 2억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업체가 부족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할 때는 발주 부서가 수의계약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시는 계약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시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하고 매월 초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올려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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