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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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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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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