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항공기, 인천공항 통해서만 입국…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김경화 기자 2022. 12.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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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중국행 항공편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정부는 30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항공편 증편 잠정 중단 등 추가 방역대책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또 내년 2월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긴급한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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